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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2008년 9월 2일 입법의회 투표를 바로 앞두고 검찰청은 갑자기 활동가들의 석방을 지시하였다 언론과 사회의 관심은 투표로 인해 잔잔해졌으나 이 소송사건이 끝난것은 아니었다. 석방은 예상되는 형량에 구금기간을 산입해야하는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고소나 체포에 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2008년 10월 법원상부는 사건의 경과가 적법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체포와 교도소안에서 보낸 기간들은 활동가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우울증,공포, 패닉상태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대부분 정신치료를 받아야 했고 동물보호활동은 효과적으로 마비되었다. 몇명의 활동가들은 캠페인활동을 아예 포기해 버렸고, 계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은 경찰들이 2008년 5월 구류기간동안 압류한 컴퓨터, 자료, 사진자료과 비디오자료, 후원자들의 입력자료와 다른 주요한 물품들을 되돌려주는것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것을 강하게 막고있었다.
그 외에도 경찰은 활동가들이 전체적인 공소장을 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들이 활동가들에게 그 어떤것들을 또 비밀로 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마침내 법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공소장 전체를 접하는것을 허락했음에도 경찰들은 이를 단순히 무시했다.
2010년 2월, 검찰청은 13명의 활동가들- 구금됐었던 10명을 포함-을 범죄조직의 일원들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다고 통고했다. 고소된 네명의 활동가는 그들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돌파구가 되었다. 마침내 객관적인 출처의 도움으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처한 강력한 조처들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볼수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