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활동하기

결과

네명의 활동가의 공소장 공개는 악몽을 현실로 바꾸었다.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경찰은, 활동가들이 비윤리적으로 여기는 회사들의 소유물의 파괴에 대한 일종의 호의를 나타낸다고 보는 의사표현 외에는 찾지못했고 오랜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 증명할수 없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란 나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불충분을 증거로 삼기위해 경찰은 법조항 278a의 애매한 표현을 이용하고 오웰(Orwell)적 원칙의 정신적 범죄를 적용하여 활동가들의 범죄적 „성향 “을 합법적인 동물보호활동을 범죄로 보는 증거로 삼았다. 이로써 단체의 시위가 명확히 범죄로 간주될때에는 오스트리아 자국의 헌법을 조롱하는것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이른 새벽 무장한 경찰대로부터 기습 당하고 잠에서 깨었을때 무기가 머리에 겨눠져 있었으며 크리스티안 모저(Christian Moser)와 마르틴 발루흐(Martin Balluch)는 3개월동안 교도소에 감금 당하였다.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생이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한달이상을 단식투쟁하였다. 고등법원은 나중에 이 모든것을 규칙대로 했다고 판결했다. 활동가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에 처해있는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국가는 이제 그들을 다시 5년까지 교도소에 감금하려고 하고있다.

공소장의 공개를 통해 네 활동가들은 그들의 의견과 정치상의 활동들때문에 형법상으로 추적되고있다는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나머지 9명의 활동가들을 고소하는것을 정당화시킬수 있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로도 벌써 인권침해 스캔들인것이다. 하지만 다른 9명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조항 278a에 의해 고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증거는 비슷한 원리에서 근거한다고 볼수있다.

정치상으로 관여하는 13명의 활동가들이 재정적인 몰락과 5년까지 구금될 상황에 처해있는 지금, 이는 단순히 아주 부담이 되어버린 전체적인 사회적움직임을 매장시키기위한 시도임을 쉽게 알수 있다.

제발 오스트리아의 이 야만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시위를 부탁하는 바이다.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Austria – english@shameonaustr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