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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소장을 공개한 4명의 활동가들 ( 3개월간 구금됐었던 마르틴 발루흐(Matin Balluch) 와 크리스티안 모저(Christian Moser)를 포함)은 오스트리아 형법전 §278a 에 의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이 범죄조직으로 추측되는 단체는 모피산업, 동물실험, 사냥이나 동물산업으로 이득을 얻는 분야와 관계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위협 또는 기물파손을 입힌 정체불명의 인물들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장을 정확히 읽어보면 유일하게 증명된 네명의 활동가와 이들의 범죄행위의 „연결“은 다음 내용에서 나온것임을 알수있다.

검찰청은 이 „증거“ 로 네 활동가의 합법적인 시위도 범죄조직에 의해 실행되는 정체불명 범인의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볼수있으므로, 추측되는 범죄조직에 의해 지지되는 캠페인은 합법적일지라도 확실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동물사육장 상태의 촬영, 시위의 주최, 회합과 워크샵, 사냥반대 전단지의 보관이나 캠페인 전략에 대한 의논같은 비정부단체의 평범한 활동들을 모두 활동가들이 어떠한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실행했다는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활동가들의 공소장에 증거로 제출될수 있는 요인인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반법치국가적인것이다.

활동가들은 5년까지의 구금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고 6개월정도 지속될 공판에는 115명의 증인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이는 활동가들의 사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주는것뿐만 아니라 개인당 35.000유로의 변호비용이 드는것을 의미한다.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Austria – english@shameonaustr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