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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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편지의 번역문
제목: 오스트리아의 인권
친애하는 (받는 이의 이름),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오스트리아는 확고한 법치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NGO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를 읽고난후, 법치국가로서의 이나라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공개된 공서장에서 읽을수 있는것처럼 – 시위의 주최, 자유로운 개인의사표현이나 동물농장 사육실태의 다규멘터리 작성같은 활동으로 인해 5년까지 구금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큰 정당의 대표자이시고 국회의원이신 귀하께서는 이 상황에 책임을 같이 하십니다. 제가 보았을때, 귀하께서 법률상의 조처에 대한 위임권이 없더라도 재판소와 연관된 입법에 대한 영향을 주실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주요한 양상은 반민주주의 실행을 토대로 한 법률의 악용이 더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의 즉각적인 개정을 실행하는데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6개월간 지속되는 재판을 강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금판결을 내릴때는 범죄행위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용납될수 있습니다. 처벌이 단체의 시위같은 활동에 기초할때 이는 실제로 완전한 위배인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이제 구제책의 강구를 위한 합법적인 방책이 요구됩니다.
나는 활동가들을 소추하는데 기초하고 지지한 § 278a 의 개정을 귀하의 정당에 요청합니다.
§ 278a 의 존재는 조직적인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 278a 텍스트에 대한 EU와 UN의 정의는 개인적인 범위의 의도 („정치나 경제에 미치는 현저한 영향“ 뿐만이 아닌)를 요구하기때문에 조직적인 범죄와 상응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의 준수는 오스트리아 공적인 안전에는 위험을 주지 않겠지만 정치상의 활동가들에 대한 § 278a 의 남용은 막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하의 정당이 이처럼 잘못 해석될수 있는 모든 새로운 규정들을 부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를 불안하게 하는것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이미 선동과 테러훈련에 대한 불확실한 정의로 비판한 바 있는 안티테러 법률 확장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는 다시 부담스러운 정치상의 활동가들을 추적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귀하께서 이 상황을 숙고하실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개인적인 의사와 정치상의 활동들을 이유로 한 추적은 21세기 유럽안에서 통례적인 방책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존경을 표하며,
...
받는 사람들
- Johannes Jarolim, SPÖ당의 법무 대변인
- Heribert Donnerbauer, ÖVP당의 법무 대변인
- Peter Fichtenbauer, FPÖ당의 법무 대변인
- Ewald Stadler, BZÖ당의 법무 대변인
- Albert Steinhauser, Grüne당의 법무 대변인